식약청, 10개 의료기기 신고절차 책자 발간
- 박찬하
- 2007-07-02 17:1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 일환...시력보정용안경렌즈 등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길라잡이는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기기 품목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의료용겸자(수동식),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개창기구(수동식),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이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