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때 건보료 면제" 건보법 개정추진
- 강신국
- 2007-07-03 17:0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 명 의원,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위해 법개정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 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태아검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명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신명 의원 등 총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