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제약, 카드뮴 검출로 품목제조 정지
- 박찬하
- 2007-07-05 02:04: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생계지, 장생황련 등 2품목 6개월 정지처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장생제약이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장생제약의 '장생계지'와 '장생황련'에 대해 각각 카드뮴 부적합으로 올해 7월 18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 품목제조 6개월 정지와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장생제약은 식약청측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