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건강보험증 확인 안하면 과태료"
- 강신국
- 2007-07-05 06:1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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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5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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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 개정이 되면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2월16일까지 총 408건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사례가 발생했고 대여는 216건, 도용은 192건이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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