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뜸사랑 무면허 한방시술 지도·단속"
- 홍대업
- 2007-07-08 23:4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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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P씨에 회신...명백한 불법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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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P씨가 “뜸사랑을 이끌고 있는 K씨 이외의 다른 회원들은 법적으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뜸, 침 등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지부에서 면허를 부여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뜸 등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시술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면서 “K씨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보건소를 통해 지도 및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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