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액, 4개월만에 일시 감소
- 박동준
- 2007-08-01 14:5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월말 현재 1067억원..."제도 변화반영 확인은 무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지난 달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예산액 증가가 아닌 급여 청구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7월 청구분이 대부분 6월 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의료급여 제도의 효과라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의료급여비는 1067억원으로 6월 1561억원에 비해 494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지난 3월 605억원에서 4월 882억원, 5월 1033억, 6월 1561억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잠시 주춤한 것이다.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근 수 개월과 달리 일시적인 감소를 보인 것은 지자체 예탁금 증가나 국고 지원의 확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순수하게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청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가 7월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 시행을 의식해 요양기관이 의료급여비 청구를 줄였기 때문인 것인지는 일시적 현상인지는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공단도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7월 들어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청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시행 전인 6월 진료분이 대부분 청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달 청구분만을 놓고 제도의 효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