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세포표지검사 급여 인정 이유없다"
- 박동준
- 2007-08-05 14:3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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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이상 치료로 반복유산 개선 주장에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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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착상실패나 원인불명의 반복유산의 원인을 검사하기 위한 세포표지 검사(cell marker study)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세포표지 검사는 혈액종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원인불명 불임 및 반복유산 환자 치료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진료지침이나 교과서 등에 아직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유산과 착상실패 여성에 면역 이상 발견되는 경우 많아 세포표지 검사 등으로 이를 확인, 치료할 경우 아기의 출산율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산부인과 등의 주장에 대해 급여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심평원은 "요양급여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세포표지 검사를 유산 등의 환자에게 일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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