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가족 카드결제, 이중과세 아니다"
- 한승우
- 2007-08-06 06:1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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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면세수입금액·소득세에 이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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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받은 처방 조제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B가 대신해 카드 결제했을 경우, 일반약 매출로 잡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인천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C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현금영수증 매출과 조제매출액이 별도로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이같은 혼동에 대해 질의했다.
C약사는 "A의 처방에 대한 과세가 공단을 통해 소득세가 이미 부과되는데, 가족 B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일반약 매출로 간주돼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B명의의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및 소득세 매출액에 이미 포함하는 현금영수증 매출액으로 잡는 것"이라며 "이미 조제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B명의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이 해당약국의 처방조제매출액 중 본인부담금으로 이미 잡혀있다는 것.
김 세무사는 "국세청 전상망이 B의 현금영수증매출액 부분을 별도로 해당약국의 매약매출로 잡는 절차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처방전은 A인데 현금영수증이 B라는 것을 국세청에서 발견한다고 해도 세무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A의 명의든 B의 명의든 해당약국의 처방조제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에 포함만 되면, 약국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및 소득세 총매출액으로 잡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이같은 절차는 보통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약국 약사님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언뜻 생각하기에 매출이 두 번 계상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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