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추진
- 강신국
- 2007-08-06 12:3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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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까지 업체 의견접수...1998년 2월 이전수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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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한다.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업체별 연람을 진행하고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기준을 보면 1998년 2월 이전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해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에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이 적용된다.
또한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단 19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19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상한금액 인하 이유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1998년 2월에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일괄 인상한 부분을 환율이 안정돼 1998.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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