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스아민류 등 성분, 화장품 배합금지
- 박찬하
- 2007-08-07 08:4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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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규정 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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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니트로스아민류를 비롯해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제조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6일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등 57개 성분은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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