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사 64품목 취소, 한방업체 무더기 적발
- 박찬하
- 2007-08-08 11:3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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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함량시험 부적합' 최다...업허가 취소업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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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된 28개사 64품목이 허가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이 8일 발표한 상반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28개사 64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취소 현황을 보면 특히 한방업체들의 제품이 주를 이뤘으며 ▲함량시험 부적합과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사유가 가장 많았다.
또 대진유통, 대륙제약, 보영제약, 청산제약 등 4개 업체는 허가시설이 없거나 멸실된 점을 사유로 업허가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감시에서는 의약품 업소 275개소와 의약외품 업소 75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의 주요 적발사유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의 경우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부적합' 28건,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품목허가 취소(품목수)=삼화제약(2), 일심제약(2), 세화당(7), 전원인삼당제약(1), 동일산소(1), 동인당제약(1), 태극약품(1), 삼화제약(2), 일심제약(1), 중외제약(1), 경진제약(3), 쎌라트팜코리아(1), 이원양행(2), 동양제약(1), 청쾌제약(1), 한성제약(1), 경방신약(1), 크라운제약(1), 일심제약(1), 동인당제약(3), 내외신약(3), 한국파비스(1), 동의제약(15), 삼성제약(2), 대일화학(2), 삼정제약(1), 현창제약(5), 정우제약(1)
◆업허가 취소=대진유통, 대륙제약, 보영제약, 청산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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