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18곳 602개 품목, 실거래가 위반 적발
- 박동준
- 2007-10-08 06:5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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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사후관리 비교 94품목 증가…8~9일 제약사 대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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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실구입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18개 제약사의 보험의약품 602품목이 적발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8월에 걸쳐 약국 67곳, 병원 13곳 등을 대상으로 3차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18개 제약사, 602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적발 제약사는 차이가 없었지만 대상 품목이 무려 100품목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차 조사 482품목, 2차 508품목, 3차 602품목 등으로 적발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이번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배제됐던 청구액 중위권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기존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청구액 상위 요양기관에만 집중되면서 조사대상의 중복을 피하고 중·하위권 기관의 실거래가 청구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심평원이 내렸기 때문이다.
사후관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 8~9일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세부내역 등에 대한 열람을 시행하고 보름 동안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은 이의신청을 거쳐 상한금액 인하 대상을 최종 확정, 11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종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차 조사에서는 118개 제약사 508품목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균 0.7%의 상한금액 인하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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