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고용 약국, '소득지급서' 제출
- 한승우
- 2007-10-11 17:3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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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미제출시 2%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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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작성,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11일 '2007년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일용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시행 첫 해에는 홍보차원에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2007년 3분기 지급조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지급 급여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다.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근로제공원과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적게 돼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알릴 예정"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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