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사파견 규정 위반 '횡행'
- 이상철
- 2007-10-17 11:3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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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수 의원 "인사위 보고 누락, 초과근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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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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