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허리수술 제동…급여삭감 정당"
- 데일리팜
- 2007-11-12 09:20: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A의료재단 급여삭감 취소소송 원심 파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허리 수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특별7부 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은 한 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법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를 평가원이 깎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에 나사못 등을 고정하는 허리 수술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두 환자에 대한 수술은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과잉진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과잉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의료재단 측은 지난 2003년 두 명의 60대 허리 수술환자에 대해 모두 1800만원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삭감하자 평가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