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강보험 계약제 전환 논의할 때"
- 박동준
- 2007-11-15 0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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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호 박사 "계약제 전환 의료공백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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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정부, 보험자와 의약단체 간의 공식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박사는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 계약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한국적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최 박사는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와의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요양기관이 건보 진료에서 이탈하는 등 우려할 수준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박사는 "공급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보험환자를 보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할 때에 해당된다"며 "강제지정제 도입 초기와 달리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없이 요양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공급자들의 담합도 보험진료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 요양기관이 많지 않아 쉽게 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한방, 성형 등 일부 영역에서 보험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계약 기관이 될 수 없는 예외조항 등 제어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계 역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협상력을 이용해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건보 기관으로 인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절차의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이다.
이에 최 박사는 계약제 도입방안을 통해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건보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약단체가 보험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의료단체가 집단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계약을 준용하고 계약 결렬에 대비해 공익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보완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 범위에 대해 최 박사는 초기에는 전체 요양기관을 계약 당사자로, 보험 기관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정한 뒤 계약해지와 계약탈퇴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제가 정착될 경우 기본 계약단위인 요양기관에서 벗어나 병상이나 의사별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최 박사는 내다봤다.
최 박사는 "현 단계에서는 진료여부만을 결정하는 계약제를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계약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의 비계약 기관 신청절차와 비계약기관 허용 기준을 보험자와 의료단체 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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