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비급여라도 행위료는 '급여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12-04 14:4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루센티스 약제 관련 행위 수가 산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