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등 64품목 적정성 평가
- 박동준
- 2007-12-21 06:4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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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년 1분기 평가대상 공개…'마데카솔연고' 등 156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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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의 '아리셉트정', 동아제약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 등 64품목이 내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고가약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4분기까지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 MSD '조코10mg' 등 156품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5일의 약제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625개 성분, 8145품목 가운데 내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이 되는 고가약 741품목을 공개했다.
이는 올 4분기와 비교해 64품목이 새롭게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되고 156품목은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2588성분, 1만1105품목에서 성분으로는 24.1%, 품목 수로는 6.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내년 1분기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에자이의 아리셉트정 ▲얀센 리스페달정 ▲한국오츠카 프레탈정50mg, 무코스타정 ▲한국유나이티드 파모티딘정40mg, 클락신정 등이다.
한독약품의 루리드정을 비롯해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mg ▲부광약품 아젭틴정 ▲일성제약 일성오구멘틴듀오시럽228mg/5ml 등도 새롭게 평가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얀센의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325mg과 함께 ▲동국제약 마데카솔연고 ▲MSD 조코10mg ▲동아제약 가스터정40mg ▲머크 글루코파지정 ▲휴온스 타모렉스정 등 156품목은 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 동일 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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