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산병원등 신의료행위 '반려'
- 박동준
- 2007-12-21 14:4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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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두개 직류전류 자극치료 등…"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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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2항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의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과 연대세브란스병원의 ‘경두개 직류전류 자극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주입술의 경우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내렸으며 경두개 직류전류 자극치료는 이용기기인 ‘의료용 이온도입기’가 식약청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대병원 등이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와 대한당뇨병학회의 ‘연속혈당측정 검사’ 등에 대해서도 이미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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