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검물 시험의뢰 처리기간 등 변경
- 강신국
- 2007-12-25 21:2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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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험의뢰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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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의 가검물 시험외뢰에 관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검물 시험의뢰에 관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즉 별지 제7호 서식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변화된 감염병 병원체 시험검사 기법을 반영해 시험검사방법, 시험 항목 등을 변경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내년 1월1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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