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배상금 지급하라"
- 강신국
- 2008-01-06 19:5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양지원, 위자료·치료비 등 5523만원 배상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이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최근 얼굴 성형수술 뒤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K씨(38.여)가 모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5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읕 통해 "얼굴 성형수술 전 의사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는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특정 주름개선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건기식 생산능력 1만6500톤 확보
- 6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임상적 유용성 재조명
- 7'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8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9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10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