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심의위 설치"...광주광역시약, 조례안 건의
- 정흥준
- 2025-09-10 16:35: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의회와 시청에 조례안 의견 각각 제출
- 시약사회 "창고형약국 관리규정 마련 시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한다.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이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보장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대량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소형 약국과 공존해 지역 약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약사법 공백을 메우는 선도적 지방자치 입법”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하는 위원회는 약무, 보건, 소비자, 교통 등 전문가 7인 이상을 포함한 11인 이하 구성으로 운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 실사 결과 원인"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 8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9"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