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사칭 광고에 의약단체 공조…검찰 공동 고발
- 김지은
- 2023-11-29 15:2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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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좌시할 수 없는 상황”…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약사회, 상황 인지 후 대응 방안 고심…의협과 공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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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짓 의사, 약사를 등장시킨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칼을 빼 들었다.
의사협회, 약사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경 대검찰청에 관련 광고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공동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광고를 보면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의학과 교수라며 등장해 제품을 설명하고, 약국을 배경으로 약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약사라는 자막과 함께 소개되기도 한다.
약사 대역을 한 여성은 광고에서 “잘 때 한 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으면) 하루 900 칼로리, 한 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제품을 소개한다.
의사협회는 해당 내용이 허위, 과장일 뿐만 아니라 대역 배우를 의사라는 명칭으로 등장시켜 전문적인 내용을 소개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협회 대응에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한 후 의협 회원 명단, 가정의학과 협회 쪽으로도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없는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연 배우라는 게 확인됐다”며 “이런 광고를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상황을 조금 늦게 인지한 것 같다. 공조 의사를 물었는데 고발에 동참하겠다고 최종 연락을 해 와 공동 고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관련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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