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약국 마약사범 공포서 해방
- 김지은
- 2008-09-25 12:1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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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처벌 완화 긍정적…향정약 관리위반 과태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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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간 약국가에서는 연간 수차례의 마약, 향정약품 관련 약사감시로 시름을 앓아왔으며,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리는가하면 적발 시에는 검찰조사와 징계 등 전방위적 법적 처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약국가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종전 마약, 향정약 관리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과태료 3백만원으로,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은 5백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을 경감했습니다.
이정빈 약사(서울시 보광동 동오약국): “그동안 향정약 관련한 법규정이 너무 강해서 약국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작은 처벌에도 약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서는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약국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진희 약사(부천시 고강본동 큰마을약국): “이번 처벌 경감조치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줄어 환영할만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분리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경감한 이번 개정법이 일선 약사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환영’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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