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약 "졸속 추진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지"
- 강혜경
- 2023-12-11 10:0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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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 플랫폼 법적 제재 등 대책 없어"
- "정부-복지부, 언제까지 플랫폼 이익만 대변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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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없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을 지켜봤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의 명확성, 의약품 전달과정의 편법 차단,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개방적이고 표준화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제재' 등 그 무엇하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개 플랫폼 업체의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플랫폼업체가 공공연히 자행하는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환자 유인알선 및 호객행위, 무자격자 복약상담, 약국 선택권 침해 등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편법적 행태 등도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다이어트, 탈모, 여드름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플랫폼 업계가 요구하는 사업 확대에만 급급해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체만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제화를 위한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금의 시범사업은 플랫폼의 돈벌이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온갖 부작용으로 법제화가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는 결국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체 정부와 복지부는 언제까지 플랫폼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재검토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확대안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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