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판정승…경영권 분쟁 '일단락'
- 천승현
- 2009-06-29 13: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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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서 현 경영진 추천인사만 선임…법정분쟁 가능성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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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현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온 2대주주 안희태씨 측의 경영진 입성이 최종 무산됐다.
29일 열린 일동제약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건에 대한 주주들의 투표결과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들만 선임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총 주식수 500만여주 가운데 369만 8432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사 선임건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정치, 설성화, 최영길 이사가 의결권의 과반수가 넘는 247만 5938표의 찬성표를 얻어 각각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안 씨측이 추천한 홍성만, 이용만 씨는 각각 124만여표의 찬성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 경영진 입성이 불발됐다.
감사 선임 건의 경우 일동제약 추천 인사 이종식씨는 의결권 237만여주 가운데 162만여표의 찬성표를 획득, 감사로 선임됐다. 안희태 씨가 추천한 김현준 씨는 반대표가 의결권의 과반수가 넘는 133만여표에 달해 감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결국 안 씨가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모두 선임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분쟁은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나게 된 셈이다.
이날 안희태씨는 “일동제약 이사회의 투명성과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활을 위해 주주들의 소중한 의결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주총에서 안희태씨 측이 일동제약 우호세력의 의결권 행사 및 그 절차에 대해 법적 분쟁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분쟁의 불씨는 남게 됐다.
안 씨측은 송파재단, 전용자, 이도연, 이주연, 이준수, 김문희 등이 이금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보유한 6.42%의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바 있다.
안 씨측은 이날 주총에서 또 다른 일동제약 우호세력의 의결권도 일부 제한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동제약이 직원들을 동원,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안 씨측이 일동제약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 목적으로 홍성만, 이용만씨 등을 사외이사 후보, 김현준, 송진호씨를 감사 후보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일동제약은 불필요한 이사 선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법원이 안 씨측이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총에서의 표대결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일동제약 이사회의 투명성을 문제삼았으며 이에 일동제약은 안 씨측을 ‘적대적 M&A 추진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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