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 행정처분 감면 잘한 일
- 데일리팜
- 2009-09-03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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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탤크관련 의약품의 행정처분 경감은 식약청이 백번 잘한 일이다. 옛날같은면 어림없었다.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집행해왔던 분위기와 사뭇달라진 모습이다.
처리방식도 매끄럽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구해 합리적 행정을 편것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업계는 병원직거래 의혹 의약품을 유통질서위반으로 보고 수백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
당시도 업계 등 전문가들은 고의성없는 억울한 사례는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으나, 결국 해당되는 모든 제품에 제동을 걸었다. 전반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분위기는 법위반사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당초 식약청은 탤크관련의약품을 품질관리 의무 미준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우고 각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른 형사처벌, 회수·폐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에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처분 사전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
시름 깊었던 제약업계에 그나마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과징금까지 물어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뻔 하지 않았던가.
이와같은 여론수렴절차가 식약청 행정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업의 이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기업이익관련 행정방향의 가름마를 타야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행정의 달인만이 취할수 있는 스탠스다.
식약청이나 제약업계나 모두 안전성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불량탤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조치됐던 이들 제품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폐기 대상 의약품 중 특정 원료 추출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식약청에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매우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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