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평가인증 통과 못하면 사실상 '퇴출'
- 영상뉴스팀
- 2011-07-21 06:49: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가편람 초안 완성…교수인력·시설·재정항목 관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대평가인증제가 사실상 부실 약대를 퇴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살생부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대평가인증위원회 평가편람 초안’에 작성된 핵심 페널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약대에 대해 재정지원 삭감과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사국시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평가항목은 교수인력 확보와 시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 등 약 30여개입니다.
시설 기준은 학생 1인당 20㎡~3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시설기준은 아직 약대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신설약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수 인력확보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현재 평가편람의 기준은 학생 10명당 교수 1명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중앙대(120명)와 이대(120명) 등 학생 수가 많은 약대는 줄잡아 60여명의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편 약평위의 정관과 평가편람은 약교협 이사회의 승인과 공청회 의견수렴 후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