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지정장소 처방약 수령 허용...국회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05-17 17:15: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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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발의…국민의힘 의원 10명 동참
- 시범사업 개선방향 국회 좌담회 개최 다음날 발의
- 21대 국회서 처리 가능성 낮아…22대 판박이 입법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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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배송할 수 있게 규정한 셈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좌담회를 개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심사될 가능성이 낮고 임기만료 폐기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약 배송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선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명희 의원안과 유사한 약 배송 제도화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한다.
조명희 의원의 이번 입법은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제도화 필요성은 강하게 어필해 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입법안이 추가되면서 총 5건(강병원·최혜영·신현영·김성원·조명희)으로 늘어났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4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해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이 저해되고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 혼동을 피하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 규정을 새로 마련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비대면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김근태, 박대수, 윤창현, 이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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