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유도 판촉, 일반약 광고 논란
- 영상뉴스팀
- 2012-03-12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표면상 질환 정보제공…경품제공·타사비교 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회사가 질환 상담을 하면서 판촉 활동을 벌여 논란입니다.
국내의 한 상위 제약회사는 최근 자사의 혈액순환개선제 대중광고를 내보면서 소비자의 상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상담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품 판촉이 목적입니다.
경쟁회사 제품과의 비교 등 자사 제품의 효능이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녹취 : 전용창구 상담원]
(상담원) : OOO이나 OOO은 은행잎 한가지로만 되어 있는 혈액순환 개선제고요. (우리 제품은)다른 단일제보다 효과가 다섯 배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상이나 문헌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설명과 무료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녹취 : 전용창구 상담원]
(기자) : 제가 고혈압이 있는데요? (상담원) :고혈압에 특히 복용하시면 효과가 좋으시고요. 고혈압은 합병증이 위험한 거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를 꼭 복용하셔야 돼요. (기자) : 뭐 보내주신다고 하던데요? (상담원) : 약 케이스는 외출할 때 1회 분량 복용할 수 있는 작은 케이스에요. 보내드릴게요.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3명의 직원을 배치해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광고라는 것은 약사법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이 경우처럼)변칙적이고 다양하게 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에 좀 벗어날 우려가 있는 거죠"
해당 제약회사는 상담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의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받아들이는 분들에서 연령층이 많으니까. 정보를 쉽게 오인 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의약품 대중광고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