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태료 부당부과"...보건소 직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강신국
- 2024-05-22 1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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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
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대변인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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