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법 무자격자 의료행위 처벌규정 합헌"
- 강신국
- 2024-06-04 10:3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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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27조 1항, 보건범죄단속특별법 5조 위헌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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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b의료법 eb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sb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eb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사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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