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대기발령 조치
- 이정환
- 2024-06-05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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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당시 면허취소 수준…경찰, 불구속 입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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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3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5일 현재 경찰은 복지부 2급 공무원인 A(40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복지부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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