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한약사, 약사 행세 말고 제 역할 충실하라"
- 정흥준
- 2024-06-10 17:1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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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사태에 비판 성명
- 복지부에 관리 감독 촉구...한약제제 분류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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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에는 업무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법조항을 해석한 나머지 약사의 고유권한인 의약품의 조제, 판매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약사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손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분업을 위해 생겨난 직업군이 분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면허범위를 갖고 있는 약사업무를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와 4년제로 차이가 나고 필수교육과목과 국가시험 과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는 애초에 약사의 임상, 약물치료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직역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작업에는 손을 놓은 채 유관부서인 식약처와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한약국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 또 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확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을 즉각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기준을 확정하고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면서 “22대 국회는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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