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근절 '두더지 잡기'론 제자리
- 데일리팜
- 2012-09-2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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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시대를 맞아 '1원으로 상징되는 보험약 초저가 낙찰 문제'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내부에서 팥죽처럼 끓어 오르고 있다.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도매업소들이 따내고, 보훈병원과 계약한 초저가 낙찰 품목에 대해 제약업계가 '그 가격'으로는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저항의 표현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약업계 속내는 '어느 의료기관 입찰이든 더 이상 보험약 초저가 낙찰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흐지부지됐던 고질병을 스스로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진작부터 도모됐어야 할 일이었다. 데일리팜도 10월 16일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보험약 초저가 낙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보험약 초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움직임은 꽤나 가상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매년 반복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한 때 인기를 모았던 길거리 '두더지 게임기'처럼 튀어나온 두더지를 망치로 두드린다 해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 만큼 현행 의료기관 입찰 방식에 태생적 한계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1원 낙찰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눈을 흘기고, 낙찰받은 도매업소를 책망하며, 제약회사들이 부추겼다는 식으로 본질이 흐려지다 마는 '이 오래된 소란의 책임'은 법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지울 수 없다. 의료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가 구매를 위해 충실했을 따름이다. 제약회사와 교감을 나눈 도매업소나, 그렇지 않은 도매업소나 죄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왔다.
제약사 규제 등 근원적 해결책 모색할 때
보험약 초저가 낙찰은 한마디로 법의 문제이자 보건복지부의 정책 철학에 관한 문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최저가 구매제는 '싸게 살 수 있는 한 얼마든 싸게 사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반면 약사법에 는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소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밑으로 판매(의료기관에 공급)할 때 처분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1원 낙찰이 횡횡했다는 것은 법적용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내시장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외시장에서 보전하면 충분하다는 제약회사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춤추는 욕망을 잠재우려면 도매업소만 규제하는 법은 무용지물이다. 당연히 공장도 출하가격 이하 판매 금지와 같은 공급자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 제약업계도 그렇게 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를 찾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1원 낙찰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가 해결자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1원 낙찰 문제를 '재정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 고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철학의 문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원 낙찰을 촉발시킨다는 우려 때도 '전엔 1원 낙찰이 없었느냐'며 의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1원 낙찰을 즐기고 있다'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다. 작년의 일이다. 그러나 행정권력으로 보험약가를 14%(복지부 추계) 강제 인하시켰다면 1원낙찰 문제 만이라도 산업적 관점에서 적정선을 찾아 줘야 옳다. 그야말로 슈퍼갑이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초저가 낙찰제라는 또 하나의 힙법적 무기를 휘두르는 상황에 제약산업을 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위해 초저가 입찰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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