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받은 의협 "공권력 부당 행사"
- 강신국
- 2024-06-19 14:07: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휴진 및 집회 참여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