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투약 포함한 여당 간호사법, 즉시 수정하라"
- 김지은
- 2024-06-24 11:2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