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탈락하면 어쩌나
- 가인호
- 2012-12-24 06: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동안 제약업계는 강력한 약가 규제정책속에서 신약개발, 시설투자, 글로벌 시장 공략 등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은 인력감원, 품목 구조조정, 원가절감, 판관비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R&D 투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있겠지만, 혁신형 기업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형 기업 인증 취소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업계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인증취소 기준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가 인증 취소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약산업 투명화를 수없이 외쳐왔지만 불행하게도 제약사들의 개선 여지는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취소의 주요 사유인 리베이트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내역을 인증 최소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고, 혁신형 인증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혁신형기업 선정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본다.
혁신형 기업 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혁신형 기업 취소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 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