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급증 원인 분석 착수
- 이혜경
- 2024-07-03 06:2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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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 발표
- 정호 마약관리과장 "지역별 데이터 분석...정책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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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제제의 지난해 처방량이 전년대비 28.4% 급증했다. 일명 학원가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이뤄진 바 있어, 처방량이 증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 결과를 보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는 28만663명, 처방량은 7312만정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대비 26.7%, 28.4% 증가했다.

요양기관에서 처방량이 급증했다기 보다, 메틸페니데이트 복용 환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적인 처방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과장은 "수치만 보여주는 통계자료 이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가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며 "지금은 의료기관 소재별로 처방량을 수집하고 있지만, 처방 받은 환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타지역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잘해주는 의료기관으로 유명하다면 의료기관의 오남용 처방으로 보고 처방 억제 정책을 세워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강남 학원가 등에서 유행처럼 번졌다면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 정책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매년 국가통계승인 자료 발표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초 데이터 뿐 아니라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결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행정예고 이후 의견조회까지 끝낸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단계도 밟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 8231;투약을 처방·투약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정 과장은 "빠른 시일 내 규제심사를 받고 개정안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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