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개원 규제 높일까…'개원면허제' 만지작
- 이정환
- 2024-08-01 11:5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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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공개할 3차 의료개혁안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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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의사면허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8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1차 개혁안에 담긴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안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 방안이 포함된다.
개원면허제는 내년 논의될 3차 개혁안에 포함된 과제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은 의대를 갓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바로 개원 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중이나, 앞으로는 단계적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일반의가 즉시 진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면허갱신제로 불리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도 예고했었다.
면허갱신제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이 개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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