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속여"...보험사기 적발
- 강신국
- 2025-10-15 09:4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금융감독원, 경찰,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며 공& 8231;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A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 8231;통증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해 왔다.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8231;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8231;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6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7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8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9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10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