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개설 약국 이용 환자 110만명
- 이탁순
- 2024-10-16 09:2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남희 의원 "특사경 부여 전이라도 합동단속 통해 강력 조치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