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무료 코로나 백신 맞는다…지원대상 확대
- 강혜경
- 2024-10-30 18:43: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통해 접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 대상자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약사 역시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포함된다.
접종 백신은 코로나19 JN.1 백신이며, 11월 1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투약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 하는 경우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는 약국 근무 약사와 약국 전산원, 사무원 등에 대해 약사회가 백신 우선 접종을 추진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온코닉 "자큐보, 심혈관계 치료제 4종과 약물상호작용 없어"
- 6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 7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8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9"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10알리코제약, '쿨비즈' 2년 연속 시행…폭염 대응 근무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