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편법 구매, 규제 움직임
- 이정환
- 2024-11-03 16:2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관 정부부처와 약사법·수의사법 필요성 검토 예고
- "의사 진료 없이 구매 가능한데다 약값도 싸 편법 부추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법이나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 규제망을 피해 인수공통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려동물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실리정' 편법 구매 관련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인수공통의약품 소관 부처와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손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편법 구매 논란이 발생한 실리정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개와 고양이에게 써야 한다.
그러나 실리정 주성분이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반려동물이 아닌 본인이 복용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은 의사 진단 후 처방이 필요해 진료비가 드는데다, 약값도 동물용 실리정이 인체용 실데나필보다 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리정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리정 등 인수공동의약품에 대해 약국 구매 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국 판매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가 유관 정부부처 논의를 거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규제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농림부, 해수부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근시일 내 입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동물용 실데나필 약국 구매 오남용 지적에 "동물약 분업하자"
2024-10-10 11:55
-
동물용 실데나필, 발기부전 위해 불법 복용하는 사람들
2024-10-08 2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