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 이정환
- 2024-12-04 01:03: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원식 의장, 4일 오전 12시 48분 본회의 개회…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석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한데 따른 결과다.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의원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
국회의장실은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4일 오전 12시 48분께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 보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중이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총리실은 국무회의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1년 이후 43년만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1항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2024-12-03 23: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