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업무범위조정법 재발의…순항 예고
- 이정환
- 2024-12-04 12:0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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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류 판정 이후 보건의료기본법 재추진
- 지난달 법안소위서 복지부도 찬성 입장…입법 통과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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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의됐던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보완 입법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앞서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에 나섰던 법안이다.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한계, 유권해석,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업무조정위 신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체계 정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은 보류 판정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을 개진한데다 입법 불가 사항이 특별하게 지적되지 않은 만큼 추후 어려움 없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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