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공급의무 위반 제약사 행정조치 등 제재 추진
- 정흥준
- 2025-10-24 18:1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제약사 공급의무 합의 미이행 비판에 후속조치
- 한지아 의원, 품절약 관련 건보공단 서면질의에 답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단은 제약사와 공급의무 계약-합의를 진행해왔는데, 이를 위반해도 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4일 공단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품절과 공급 의무 강화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지아 의원은 “(공단-제약사)합의서에 공급의무 위반 업체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공단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를 계약, 합의하고 있다. 현재 급여의약품의 88.3%(1만9388품목)를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공급보고는 제약사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공급상황 파악의 한계로 지급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합의서에 법적 근거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공급중단 방지를 위해 약가를 30배나 인상해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공단은 “합의서에 따라 일시적 공급중단에 대해 미리 보고했기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약제의 재고 모니터링, 대체약제 파악, 공급 재개시점을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방적 공급중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공단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단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기관 협의체 구축을 추진하고, 공급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처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공단-제약사 공급관리 합의서 유명무실...강제화 방안 필요"
2025-10-17 13:56
-
공단, 내달 11일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2025-05-21 15:37
-
공급 위기 '에취투주' 약가인상…프리비투스, 퇴방약 지정
2025-02-25 16: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2'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5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흑자전환 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