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양도하는 약국을 세무서에 폐업신고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약국을
사업자등록을 내려합니다.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안되서 그렇거든요. 가능합니까
?
제목 없음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한 주소에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하게되면 두개 모두 중복으로 있게되어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양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존재시키라고 약사님들에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과 동시에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하게되고
그후 카드단말기를 신청하게되어 카드단말기가 수일간 약국에서 사용하기 어렵게되는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다행히 이전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양수약국의
사업자등
록을 발급해주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약국을 사업자등록
폐업시키고 양수약
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즉시 카드단말기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서식을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언뜻 보아 일정 서식이
있는 것 같던데, 만약 약국 부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 사항은 어떻게
표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 메일 주소는 aleekuen@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법정양식은 없습니다.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기존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 매입을 배우자(약사 아님) 명의로 하였고, 상가 매입 자금 은행 대출을 역시 배우자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가에 약국을 운영하고, 배우자로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이전을 받은 후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납부시 해당 이자를 약국 경비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약국상가 매입 대출비용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이라
가능할 듯 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배우자분 명의로 임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그렇지 않을경우 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매입에 따른 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것이고,약국에
관련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대출금을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국에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근무약사등)들에 해당하는것이고,개인사업자(약국)는
단지 비용처리를 하는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차량 취득비용도 모두 비용 인정받을수 있나요??
또한 리스차량으로 구입하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경비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과 관련하여는 경비처리
받을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국세청 해석 그리고 많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것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리스차량이라고 특별히 경비처리 면에서 유리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비용같은
경우는 비용처리를 더 받을수 있다는점, 그리고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고급승용차소유를
세무조사 선별과정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광고판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꼭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이 전부 비용처리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 이전에 인터레어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개국과정에서 지출된 카드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그리고 거액의
비용지출시에는 차후 사업용계좌등록 하실 통장을 정하시어 그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용계좌로 변경하실 경우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등은 카드로 결제하시는거 아니면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받아야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나중 세무조사를 받을시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시에 상대 인테리어업자등에게는 매출과소신고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중고기업청인가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세금면에서도 많이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가입하면 세금측면에서
어느정도나 이득이 되는지요??
제목 없음
노랑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 은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마련 지원제도로서 연 300만원한도까지
개인연금과 별도로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규모가 큰약국 처럼 최고세율 38.5%(주민세포함)를 적용받고, 연 불입액이
300이라 한다면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는것입니다.쉽게 말하자면, 부양가족이
1명당 150만원 공제 받을수 있으니, 부양가족이 2명 느는 효과와 같은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저축 부분은 따로 공제받을수 있기때문에 개인연금저축도
가입하셨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준공은 난 상태이며 아직 등기이전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인 명의로 변경하고 다른 약사분에게 약국으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초기 약국을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내는 중간 중간에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계약자에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액이 크고 계약금부터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전
20일이전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계약금 지급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된 상태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당시 환급을 안받았더라도
지금와서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합니다.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면 그
등록증발급이전(신청일20일내제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어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실제 지출된 돈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
습니다. 세무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괜챦은지요? 누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제목 없음
세법상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순수권리금에 대해선 인수받은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은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순수권리금 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제목 없음
근무약사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현재 월급여액이 많아서 갑근세,
4대보험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줄여서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용계좌에
서는 어떻게 인건비 지출이 돼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없음
현실적으로 상당한 약국에서 근무약사등 근무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과중한
갑근세,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실제 인건비 지급금액보다 줄여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인건비 신고
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계좌에서는 인건비 신고금액을 계좌이체해도 되지만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지
급하는 인건비 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비용항목으로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높여서 과대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의
과다계상이므로 세금 추징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
무상 비용의 과소계상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금액으로 인정하여 비용을 실제대로
추인하면 소득금
액이 줄어들어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주장할 필
요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의 소급납부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
요.
결론적으로는 약국의 규모가 큰 대형약국의 경우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인건비
지급액이 큰 경
우로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약국이라면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계좌이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나홀로 약국입니다.(1인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않되어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신종플루 때문에 약사님 두분께서 더 나오시게 되었고 심평원에
등록하였습니다.
한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7일까지 상근
또 한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14일까지는 상근&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비상근으로 심평원 신고되었구요.
두 분 모두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신고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심평원 등록만 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신고가 없을 경우 사업장
비용처리가 않되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는건지...
저희 세무사쪽에서는 한분은 일용직으로 다른 한 분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답변들을 읽다 보니 사업 소득자는 심평원 등록이 안되는 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심평원에 신고한 근무약사님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심평원
에서 이를 적발시 부적격자로 판정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평원의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의 근무
조건의 전제가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심평원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비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근으로
심평원에 신
고되어 있는 기간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상근 근
무약사의 근무조건이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