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7월부터 약국과 관련하여 세법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입니까 ?
제목 없음
금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배제하고 일반과세자 적용-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약국 추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외의 지역등 일부 지방소재에 있는 약국으로서 연간 매약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일부 적용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약국은 지역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간이과세자 약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바뀔 예정이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이 소규모이든 한적한 지방에서 개국하던 간에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약국의 폐업시 보건소나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신고하면 됨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현재에는 약국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관할 보건소 또는 세무서 어느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는 여직원이 근무했지만 그만두고, 이번달부터 그만두고 직원없이 여동생과
둘이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소득월액이 3,680,000 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텐데 4대보험과 세금에 관하여 어떠한쪽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다고 하면 여동생을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얼마정도 내게될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얼마정도 내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다음 비율로 4대보험을 부담합니다.
고용주
근로자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
고용보험 0.7% 0.45%
1.15%
산재보험 1.02% -
1.02%
총합계 8.88%
7.61% 16.49%
즉, 직장가입자의 부담비율이나 부담액은 객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위의 부담비율에 지역별로 그리고 재산별로 가감을
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재산 정도에 따라 위 부담비율이나 부담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4대보험기관에
알아 보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의 개설자가 주식회사 형태의 다른 사업의 출자자로써 투자를 할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에 따라 매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익률을 분배하여 받게 될텐데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의 개설자가 주식회사 형태의 다른 사업의 출자자로써 투자를 한 후에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
을 배당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투자한
주식회사에
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소득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야 되지만 약사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개설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사업자용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및 비품 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 은행에 향후 사업자용 계좌로 전환할 일반계좌 개설
2. 인테리어 및 비품 비용을 이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로 지불
3. 향후 사업자등록 후 기존 일반계좌를 사업자용 계좌로 전환
하지만 은행에 문의한 결과 기존 일반계좌를 사업자용 계좌로 전환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반계좌와 사업자용계좌의 경우 일반계좌는 "이름" 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업자용 계좌는 "이름(약국)"으로 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및 비품을 계좌이체를 통해 경비처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과거에는 약사님이 은행에 국세청에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지정하여 신고 및 등록한
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약사님명의의 개인 통장이면
새로 신규로 발급
받던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발급받았던 통장이던지 관계없이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
기만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에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내어 등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서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로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하여 등록만 되어 있으면 사업용계좌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즉, 사업용계좌의
판단은 국세청에 사
업용 계좌로 신고 등록이 되어있느냐가 기준이지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인정했느냐의
기준은
없는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 시설 및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시설,권리금은 과세대상인지요?
과세대상이면 얼마나 내는지요?
제목 없음
약국의 시설 및 권리금에 대한 현행 세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약국의 시설비는 유형자산에 대한 대가관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는
과
세될 수 있지만 포괄양수도로 양수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가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미래의 수익창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영업권으로서 무형자산에
속하게 되
고 이는 세법상 권리금을 주신 약사님이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비용처리하신다면
권리금을 받은 약
사님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
의 80%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20%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에대한 소득세를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 왜 약국을 자가로 하게되면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하는 지 이유가 뭡니까 ?
제목 없음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가격은 토지분가액과 건물분가액 그리고 건물분가액의
10%에 해당하
는 건불분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지는 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양받은 상가를 약국으로 자가 영업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처방조제매출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고 매약매출은 부가세 과세에 해당되므로 처방조제매출위주의 약국은
총매출액에서
처방조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거나 이미
환급받은 건물
분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사님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중
에 약사님이 배우자와 임대차 형식으로 약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경우
약사님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게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분 부가세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시고 건물분 부가세가 훨씬 크다고 생각되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감사합니다.
1. 문의
1)상가(현재약국자리)를 매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상가 소유주와
현재 임차인 약사가 별도인데 포괄양수도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2)보이지 않는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mail : chahj1278@naver.com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1. 문의
1)상가(현재약국자리)를 매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상가 소유주와 현재 임차인 약사가 별도인데 포괄양수도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요?
2)보이지 않는 채무를 인수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답변
1) 바로이전의 질의/답변인 "기존 약국 매매 시 건물분 VAT처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법적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인적, 물적 자산 및
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채무도
인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약사님
쌍방간에 사적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채무등의
부채만 인수하기로 하고 보이지 않는 채무는
양수자가 인수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는
사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하기로 하면 안하
는 것보다 나을 것이지만 법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3)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좋은 말씀 항상 고맙습니다.
1. 현황
1)현소유주가 7년 보유한 상태의 상가 2개 호실(112호,113호)을 700,000,000에
매수 추진중
* 점포주와 현재 약국장(임차인)은
동일인이 아님
2)매도자는 VAT 25,000,000을 별도 계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함
2. 질문
1)상가의 경우 매도자는 건물분 VAT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가령
건물분을 낮게 계산하면 VAT액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음)
2)현매도자가 7년을 보유한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데도 매매가 기준
10% VAT(25,000,000원)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3)지급한 VAT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조제 위주 약국은 환급액이
미미하다는데)
4)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질문1)상가의 경우 매도자는 건물분 VAT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가령 건물분을 낮게 계산하
면 VAT액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음)
답변1) 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분가격과
토지분 가격을 모
르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상가 시가총액을 건물분 기준시가 와 토지분 기준시가를
합한금액에서 건
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건물분 및 토지분
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로 그 가액을 조정해도 되는 것이지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 조정해야 하겠지요.
질문2)현매도자가 7년을 보유한 기존 상가를 매수하는데도 매매가 기준 10% VAT(25,000,000원)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2) 그렇게 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매도자 및
매수자 쌍방이 작
성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기재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하는 것이
생략됩니다. 따라
서 부가세 문제가 따르지 않기때문에 편리하고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고려하
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약사님은 임차인을 승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자가약국을 하시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의 범위에 해당안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세
무사 또는 국세청 콜센터에 확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서에 제출하였다가 거부당하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3)지급한 VAT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조제 위주 약국은 환급액이 미미하다는데)
답변3) 자가약국을 하려고 상가를 취득하고 취득당시 건물분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고 미래에 발생하는 매약매출액
및 처방조제매
출액의 합계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 만큼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문4)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답변4) 답변2와 동일한 답변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 데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주소이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약국을 이전 하는 곳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제목 없음
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의 약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현재 약국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장이전으로 정정신고만 하고 계속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현재의 약국이 세무상 문제점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경우, 예를들면
세무상 재고약의
과부족문제, 과거 세무조사나 소명,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았던 경우등에 유리하고
후자는 사업자등
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단말기의 재신청에 따른 환자가 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심평원에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니 약국
사업장을 이전하는 약사님의 경우 상기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recovery-1@hanmail.net이고요.
그리고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핸드폰말고요. 사무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