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처방조제와 관련해서 심평원에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과태료도 약국에서 지출하니까 비용처리되는 것 맞는지요?
제목 없음
사업자 본인의 법률, 규정 위반 및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등은
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입니다. 즉, 이러한 벌금, 과태료등에 대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되면 세금 혜
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하여 필요경비 불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세무 쪽에 관심이 있어,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gksrkddnr111@naver.com 메일로
주소, 성명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는데 약국을 하는 약사에게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목 없음
2014년 귀속분부터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201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
기부금 소득
공제등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그리고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뀌는 추세여서
소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현재대로 연간 300만원한도로 변경없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절세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 기부금을 소득공제 받으시던 약사님께서는 절세혜택이 아래와
같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됩니다. 즉, 그만큼 소득세 세부담등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입니다.
1. 약국소득금액 5천만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가정)
현행
소득공제 개정 세액공제
차이
기부금 500만원
82만5천원 75만원
75000원
연금저축 400만원
66만원 48만원 18만원
2. 약국소득금액 8천만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 가정)
기부금 800만원
212만2천원 75만원
136만2천원
연금저축 400만원
105만6천원 48만원 57만6천원
3. 약국소득금액 1억원(기타소득공제 400만원 가정)
기부금 1000만원
385만원 75만원
31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154만원 48만원 106만원
상기와 같이 약국 소득금액 및 규모가 크면 클 수록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환시
세부담증가가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다른 절세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 데 권리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금액이 커서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나중에 세무신고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지요?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시설비및 인수약 금액 처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원칙은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님
께서 권리금을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에게 주실 때 주시는 권리금액의 4.4%를
먼저 떼어내어
국세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 약사님게서 이를 근거로 권리금에 대해서 영업권 자산
및 비용처리를 하
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 약사님게서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
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시는 양수도 약사님들은
거의 없으
십니다. 왜냐하면 세부담이 만만치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양수도 약사님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
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중에서 시설자산가액만을 추정하여
이것만을 자산 및
비용 계상하고 인수약금액도 자산 및 비용 계상하는 것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편
합니다. 이를 포괄양수도에 의한 세무처리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에서 절세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쭉 들어왔는데요...세법이 바뀌어서 혜택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계속 약국에서 노란우산 공제를 들어야 하는 지요...
제목 없음
작년 말에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액공제로 변경하려했으나
개정되지 않고
절세혜택을 계속 많이 주자는 차원에서 원래대로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로
기존의 내용을 유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약국장님께서는 절세차원에서 기존에 해오신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를 앞으로도 계속 가입하시어 절세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작년에 매출이 약값까지 포함해서 20억이 넘는데요...
올해부터 약국매출이 20억이 넘으면 성실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 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세금이 많아 진다는 건가요?
제목 없음
약국 사업장의
2013년도 귀속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2014년 귀속분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꼭 주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 2014년 귀속분부터 매출액이 20억원이상 약국 사업자(즉, 2015년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임) - 내용 : 2014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시 매출액의 누락여부와 약값, 인건비, 임대료,
이자비용, 판관비등 업무와 관련한 비용만을 실제로 적정하게 계상하여 신고하였는
지 여부, 가공비용 및 업무무관비용의 계상 여부를 세무사가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 인센티브 : 신고기간 연장(5월말 →6월말) 교육비, 의료비 공제 허용 세무사확인비용 세액공제(현행 세무조정수수료는 별도)- 징계: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오류 발견시 사업자의 세액 추징과 더불어 세무사
도 벌금, 직무정지등 징계
- 구체사례: 업무무관 비용 계상(대출이자,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식대등),
업무무관 고정자산, 시설, 설비취득,
영수증등 증빙없이 가공비용 계상
매출액 누락 및 과소신고(매약매출액, 비보험 매출액등) - 절세방법 : 현실적으로 비용을 늘이는 방법은 인건비부분이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율 35%(주 민세 3.5% 합하면 약 40%)와 4대보험료
율(약 17%)을 비 교하면 인건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현재약국을 공동개설하고있는데
공동개설자가 한분이 해외이주하게되어 부득이 혼자개설하게되었는데 이때폐업절차및
개설절차는 어떤절차를밟아야되는지요 사업자등록및 심평원등록절차는 어떤절차를거처야하는지요
모든서류는그대로두고약사혼자만 폐업하면되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현재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하시어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다가
부득이하게 혼자
개설하게 된다면 먼저 약국 사업장관할 보건소에 이전의 공동 개설등록을 폐지하시고
단독
개설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심평원 관계는 약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절차는
심평원에
문의하시거나 동료 약사님에게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공동 사업자 폐업후 단독 사업자로 새로 내시는 방법과
공동 사업자를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편한 방법은 후자 입니다. 즉, 현재의 공동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이어지는 계속 사업
자로서 단지 공동 사업을 단독 사업으로 바꾸는 것으로 카드 단말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번거로움
이 덜 한 방법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공동 개설을 단독 개설로 바꾼 후의 개설
등록증 사본을 준비
하시고 약국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세무서에
가셔서 단독 사업
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약국 공동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보건소의 공동 개설
폐지 접수증과 함께 이전의 약국 공동 사업자 등록을 폐업시킨 후에 단독 개설
등록증 사본과 약국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약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카드 단말기, 심평원등도 새로이 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만 이전의 공동 사업자등록을
폐업시
킴으로서 세무상 완전히 이전의 사업자등록과 단절되고 새로이 단독 사업자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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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약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몇 군데의 약국을 근무했는데요,
1군데를 빼고는 전부 세금과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약국이었습니다.
1곳은 4대 보험만 내주고 세금은 제가 내는 것으로 급여를 받은 당시에 원천징수를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곳도 4대 보험과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1. 이 경우에 나중에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2. 세금대납의 의미가 원천징수와는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만약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덜 낼수 있는지,
3. 그리고 세금을 제가 내는 1곳말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때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4.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전 약국들이 소득신고같은 것을 얼마나 했는지, 세금을
얼마씩 내줬는지 알아야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는건가요?
약국은 일반회사원들과 세금내는 체계가 달라 감이 안잡히네요 ㅜ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도 있는데 ㅜ
제목 없음
작년 한해동안 몇 군데의 약국을 근무했는데요,
1군데를 빼고는 전부 세금과 4대 보험을 대신 납부해주는 약국이었습니다.
1곳은 4대 보험만 내주고 세금은 제가 내는 것으로 급여를 받은 당시에 원천징수를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곳도 4대 보험과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1. 이 경우에 나중에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1) 약사님께서 작년에 근무하셨던 여러 약국에서의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보신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보아야 정확하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금대납의 의미가 원천징수와는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만약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덜 낼수 있는지,
(답변2) 여러 약국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어느 곳은 약국장이 대납하고 어느
곳은 약사님이
닙부하시고 하셨다면 최종적인 약국장의 대납금액, 약사님의 본인납부금액 부담분
산출이
많이 복잡할 것이고 생각하기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란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대신
약국 사업장에서
걷어서 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대신 납부자는
근로소득원천징
수의무자인 약국사업장의 약국장님이 되는 방식으로서 각각의 약국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
로 하셨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고 또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를 어떻게 최종 납부세액에서 안분하느냐의 방법도 있으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월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산출세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세무사무실이나 작년 12월말 현재 근무했던 약국을
세무기장하는 세무
사무실에 얘기하면 각각의 약국에서 약국장의 대략적인 근로소득 부담세액 및
약사님 본인이 납부
하거나 환급받으실 세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세금을 제가 내는 1곳말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때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3) 답변2에서 설명드렸듯이 세법상 원칙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고 약국
사업장의 약국장은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걷어서 대납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사적으로 약사님
과 약국장님간에 합의하셔서 약사님이 아니라 약국장님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셨으므로
서로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약국의 현실에서는 약사님처럼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근로소득
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과 현실의 차이
인 것입니다.
4.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전 약국들이 소득신고같은 것을 얼마나 했는지, 세금을 얼마씩 내줬는지 알아야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는건가요?
약국은 일반회사원들과 세금내는 체계가 달라 감이 안잡히네요 ㅜ
연말정산에 쓸 기부금 영수증도 있는데 ㅜ
(답변4) 일단 작년 근무했던 각각의 약국에 약사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셔
서 받아보신다음에 작년 12월말 현재 근무하는 약국의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무실에
모두 주어서
연말정산 세금계산을 해보시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등 각종
인적공제, 기부
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등의 제출서류도 함께 주셔서
최종 산출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각각의 약국의 세금 부담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궁금하신
부분이 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좋은 정보로 인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책자 여유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7(여의도동,1층)
한주빌딩 1층 팜약국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